위성곤 의원, “해양쓰레기 중 어망어구 유실이 48.9%... 어구보증금제도 도입해야”

제주도
위성곤 의원, “해양쓰레기 중 어망어구 유실이 48.9%... 어구보증금제도 도입해야”

2019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총 약 9만 1,195톤이며 이 중 48.3%인 4만 4,081톤이 폐 어망어구에서 기인(초목류 제외)
  • 입력 : 2020. 10.10(토) 15:33
  • 강창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및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및 양식장의 연간 적정어구 사용량은 5만 1천톤이나 실제 사용량은 2.5배인 약 13.1만톤으로 추정되고, 이 중 23.5%인 4만 4천톤이 폐어구로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연평균 수거량은 1만 1천톤에 불과해 매년 3만 3천톤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망어업의 경우 적정사용량은 2만 7천톤인데 반해 실제 사용량은 8만 1천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32%인 2만 6천톤이 버려지고 있다.또한 통발어업의 적정사용량은 9,500톤인 반면 실제사용량은 2만 9천톤이며 이 중 51%인 1만 5천톤이 버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안강망ㆍ낭장망의 경우 적정사용량은 600톤, 실제사용량은 5배인 2만 7천톤 중 800톤이 버려지고, 해상양식업은 8,800톤이 적정사용량이나 실제로는 1만 2,500톤이 사용되고 이 중 2,000톤이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연간 유입량 추정>을 보면 2019년 기준 초목류를 제외한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총 9만 1,195톤이며 이 중 48.3%인 4만 4,081톤이 폐 어망어구에서 기인한다.
위성곤 의원은 “적정사용량만 지켜도 어망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의 폐어구 대책은 수거중심의 사후처리에 그치고 있어 해양쓰레기 처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어구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전예방적 투기방지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아울러 “특히 꽃게조업의 경우 철망을 하지 않아도 상당기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업 후 철망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가는 경우가 많아 제주 바다에 방치된 통발어구만 해도 7,000여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면서 “이러한 통발이 자율휴어기 등을 거치며 폐어구로 유실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해수부는 제대로 된 현황조사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완 kcww7727@naver.com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