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용문산사격장 폐쇄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지방종합
양평 용문산사격장 폐쇄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 軍 합의 어겨 사격장 폐쇄 예고
  • 입력 : 2023. 05.26(금) 16:22
  • 양평/강기호 기자
양평군청에서 열린 '양평종합훈련장 민(民)‧관(官)‧군(軍) 상생협력 실무협의회' 회의 모습.
[양평/강기호 기자] ‘양평 용문산사격장 폐쇄 범군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영, 이하 ‘범대위’)’는 軍이 합의되지 않은 사격을 실시하고, 산불도 야기했다며 사격장 폐쇄 운동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용문산사격장 부지 내에서는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7군단 강습대대의 박격포 사격훈련이 진행됐다.

훈련과정에서 산불도 발생해 2030년으로 예정된 사격장 이전시기까지 피해를 참아왔던 주민들을 크게 자극했다.

‘양평종합훈련장 갈등해소 이행 합의각서’에는 양평종합훈련장 사용 부대를 제7군단 직할부대, 제11기동사단과 제2신속대응사단(양평군내 주둔부대)으로 한정했다. 사격훈련 일정도 훈련 2주 전 안내방송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26일 오전 10시 30분, 양평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평종합훈련장 민(民)‧관(官)‧군(軍) 상생협력 실무협의’에서 범대위 이태영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그간 군 당국에 고사리 채취에 나선 주민들도 있어 사격 일정 준수와 신중한 고려를 부탁했으나, 무의미하게 됐다, 작년에도 협의를 어겼다”고 말했다.

범대위와 양평군, 7군단이 참여하는 ‘민(民)‧관(官)‧군(軍) 상생협력을 위한 갈등관리협의회가 2021년 2월 9일 ‘양평종합훈련장 갈등해소 이행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2년 4개월 만이다.

이태영 위원장은 “7군단 직할 강습대대의 지난 화·수·목 사격일정은 예정되지 않았고, 합의도 없던 훈련”이라며 “화요일 사격 과정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나머지 훈련이 취소됐지만, 신뢰에 의해 작성된 합의각서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7군단 교훈처장 차동영 대령은 “이번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 주민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범대위와의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차 대령의 사과는 회의 중 3∼4차례 지속됐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군(軍) 관계자는 7군단 교훈처장 차동영 대령을 비롯해 윤종철 대외정책협력실장(7군단), 지호경 상생협력실장(7군단), 이기택 상생협력운영담당(7군단), 김대현 교훈참모(11사단), 박치정 훈련담당 상사(11사단) 등이 참여했다.

산불발생 원인과 피해와 관련, 차동영 대령은 “5월 23일 오전 11시 30분, 박격포 사격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산불은 헬기 6대(軍 2대, 산림청 2대, 경기소방 1대, 양평군 1대) 등이 동원돼 오후 5시께 진화됐다”며 “정확한 산림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으나, 육안으로 확인된 산림피해 면적은 6ha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대위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주민들은 군(軍)이 ‘양평종합훈련장 갈등해소 이행 합의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주민들의 지적에 차동영 대령은 “11사단, 군단 직할부대의 업무상 행정적 착오를 확인했다. 다른 의도가 없는 순수한 행정적인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용역과정은 육본과 협의중이며, 결과는 5월말까지 범대위와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백준기 양평군 군사정책관은 “군이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지휘관 결재를 받아 일정에 의한 사격을 실시하는데, ‘누락됐다’. ‘행정착오다’라는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평군 박문하 도시과장은 “사격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인만큼 갈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앞으로 미리 챙기는 노력을 하겠다. 실무협의가 상생협력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종합훈련장 이전은 오는 2030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군(軍) 주도의 연구용역을 작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이전 방안은 민·관·군 협업으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태영 위원장은 “2030년까지 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사격장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가 예정된 만큼 군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7군단에서 일방적인 사격에 의한 산불발생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사과, 합리적인 결과 보고와 함께 사격장 사용중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평/강기호 기자 giho@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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